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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업장 구역설정 기준(근거)
1.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조(시설기준관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1(선행기준)
작업장은 청결구역(청결구역과 준청결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불리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리또는 구획하여야 한다.
(1) 일반구역
원․부재료, 부자재를 취급하는 구역으로 통상적으로 원․부재료 보관에서 세정등의 전처리 지역과 제품보관 지역 등을 말한다.
(2) 청결구역
위생관리가 끝난 재료를 취급하는 구역으로 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나누어진다.
① 청결구역 : 냉각에서 충전․포장까지(조리 후 충전, 담기, 1차 포장 등)
② 준청결구역 : 가공에서 가열처리까지 (커팅, 조리 등)
(3) 위생관리구역
손세척, 탈의실,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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